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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3 2016노22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보충서’(2016. 10. 13.자) 및 ‘항소이유 추가 보충서’(2016. 11. 8.자)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3.부터 같은 해 5.경 사이 B이 운영하는 F로부터 구리선을 공급받을 당시 그 구리선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채무불이행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수년간 많은 양의 구리선을 거래하여 왔는데, 2012. 말경 구리선 미수금채권이 44억여 원에나 이르렀고, 당시 B이 미수금채권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공장 등 자산이 이미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되었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으며, F의 미수금채권 규모는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 3.경에는 50억여 원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B은 2014. 3.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구리선 공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

거나 B이 피고인의 말에 속아 착오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나아가 B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구리선의 공급을 결정했던 것도 아니므로, 결국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착오 자체는 물론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