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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2. 6. 선고 2005가합1192,2007가합421(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최○○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용택)

변론종결

2007. 11. 8.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2005. 5. 13.자 매매계약에 관한 부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4,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4.부터 2007.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2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2005.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5. 13. 접수 제196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원고의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2 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01. 12. 18. 체결된 매매계약 및 피고들 사이에 2005. 5.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부인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 12. 21. 접수 제3471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1 주식회사는 같은 지원 2005. 5. 13. 접수 제1960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주문 제4항 및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4,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 전 ○○주식회사는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1999. 12. 2. 그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같은 달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나. ○○주식회사는 2001. 12. 18.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1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라 한다)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19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1. 12. 21. 접수 제34719호로, 별지 목록 기재 18, 20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지원 2002. 1. 14. 접수 제1138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2002. 12. 11. 소외 1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2003. 3. 5.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2 영농조합법인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이후 소외 1 주식회사는 2003. 5. 23. 소외 5 주식회사에게, 소외 2 주식회사는 2004. 3. 26. 소외 7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라. 한편,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2 주식회사가 2004. 11. 22.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선고를 신청하여, ○○주식회사는 2005. 3. 4. 수원지방법원 2004하합4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2005. 5. 13.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라 한다)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5. 13. 접수 제1960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소외 5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8. 24. 위 법원 2005타경8380호로 경매개시결정 을 받았고, 위 경매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의 전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제1이전등기를 경료 받고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매매로 위 토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제2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주식회사는 위 제1이전등기 이후 파산선고를 받았는바, 위 각 매매는 ○○주식회사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사해행위로서,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므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2005. 3. 4.로부터 3년 이상 이전인 2001. 12. 18.이고, 당시 ○○주식회사는 특별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 매수 당시에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주식회사가 파산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주식회사와 피고 2 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제1이전등기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체결된 피고 2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각 구 파산법 제64조 소정의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식회사의 사해행위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피고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매매로 위 토지를 매도한 것도 역시 ○○주식회사의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위 계약에 대한 부인선언을 구하고 있다.

(2) 그러나,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소정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파산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만이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위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청구 및 이 사건 제1, 2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인권 행사의 요건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 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파산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파산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파산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다른 파산채권자와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되나, 한편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파산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1, 4, 5,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2001. 12. 17. 설립되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8.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주식회사는 피고 2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5. 3. 4.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그로부터 2개월여가 지난 2005. 5. 13. 바로 전날인 같은 달 12. 설립된 피고 1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소외 9 주식회사는 2003. 11. 25. 피고 2 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3가합1228호 로 위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제1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위 소송 진행 중 피고 1 주식회사에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

(나) ○○주식회사의 파산 당시의 대표이사인 소외 10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소외 10의 아버지인 소외 11이 2005. 3. 22.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위 소외 11은 또한 피고 1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위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식회사는 그 실질적 사주가 소외 8인데, 소외 8은 1999.경부터 ○○주식회사가 인수한 계열회사들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입한 후 유상증자를 통해 계열회사에 자금을 투입한 다음 매입한 전환사채를 다시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면서 그 과정에 ○○주식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처리한 금원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이러한 범죄사실로 소외 8은 형사처벌을 받음), ○○주식회사는 막대한 부채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라) ○○주식회사의 자산은 2000년도 약 1,400억 원에서 2001년도 약 287억 원, 2002년도 약 237억 원, 2003년도 약 4억 원으로 급감하였고, 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 약 1,429억 원, 504억 원, 464억 원, 411억 원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산 감소분에 비해 그 감소폭이 적어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2000년도 약 -29억 원에서 2001년도 약 -217억 원, 2002년도 약 -228억 원, 2003년도 약 -407억 원으로 잠식액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2000년도 약 24억 원, 2001년도 약 188억 원, 2002년도 약 11억 원, 2003년도 약 179억 원의 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3) 판단

○○주식회사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 2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감소하는 추세였고, 소외 8의 회사자금 유용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음이 추인되나, 이것만으로는 위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가 부도나 파산이 예상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주식회사에 대한 파산신청은 위 매매계약 이후 3년 가량 이후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주식회사가 위 매매계약 당시 장래 파산될 것과 이 경우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위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위 토지를 피고 1 주식회사에게 매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4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이전등기가 마쳐진 2002. 1. 14.부터 원고의 2007. 1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7. 11.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01. 12. 18. 이후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제1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는 원고의 위 이전등기의무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위 피고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이전등기 이전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피고 2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 1 주식회사는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제2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61억 2,000만 원 상당의 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를 보증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과 위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소외 5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개시결정을 받음으로써,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채무는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의 ○○주식회사에 대한 매매대금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 2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2002. 12. 12.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소외 5 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2006. 4. 26. 원고에게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사전구상권으로 원고의 자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 및 을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61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이 ○○주식회사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 주식회사는 2002. 8. 12.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소외 4 주식회사 주식(보통주식 2,316,270주, 기명식 우선주식 80,220주)을 12,367,385,1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2 영농조합법인은 소외 3 주식회사의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주식회사가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위 주식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인한 사해행위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그 가액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식회사가 피고 2 영농조합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가격은 41억 원이고, 이 사건 제2매매 당시 위 토지에는 위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채권최고액 80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제2매매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및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위 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부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재호(재판장) 장동혁 최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