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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45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285,714원, 원고 B에게 12,857,142원, 원고 C에게 12,857,14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제5조(성공보수) 전부 승소한 때에는 금 오천만 원 정(50,000,000원), 일부 승소한 때에는 위 전부승소한 때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즉시 지급한다

(부가세 별도)

가. 망 E은 2012. 4. 2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518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한다)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성공보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피고에게 ① F과 연대하여 100,000,000원, ② F과 연대하여 392,000,000원, ③ F과 연대하여 314,000,000원, ④ G, F과 연대하여 706,000,000원, ⑤ F과 연대하여 1,065,000,000원, ⑥ F과 연대하여 70,000,000원, ⑦ F과 연대하여 53,000,000원, ⑧ F과 연대하여 70,000,000원, ⑨ G, F과 연대하여 410,000,000원, ⑩ G, F과 연대하여 200,000,000원, ⑪ G, F과 연대하여 200,000,000원, ⑫ F과 연대하여 72,000,000원, ⑬ F과 연대하여 53,000,000원, ⑭ F과 연대하여 70,000,000원 합계 3,77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망 E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였는데, 위 사건은 2013. 12. 4. 변론이 종결되었고, 피고는 2014. 2. 12.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① F과 각자 10,000,000원, ② F과 각자 39,200,000원, ③ F과 각자 31,400,000원, ④ G, F과 각자 70,600,000원, ⑤ F과 각자 106,500,000원, ⑥ F과 각자 7,000,000원, ⑦ F과 각자 5,300,000원, ⑧ F과 각자 7,000,000원, ⑨ G, F과 각자 4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