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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6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번암사거리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앞으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지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3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1. 14:55경 청주시 모충동 이하 불상지에서 세종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