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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80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 : 양형부당

나. 피고인 : 사실오인(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 Q을 속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부당하게 높다거나 지나치게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