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7 2019가단89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2019. 4.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9.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연체 차임(2019. 1. 28.부터 2019. 4. 27.까지 합계 9,000,000원)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