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40]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13. 12. 30. 시흥시 C아파트 201동 2002호에서, 피해자 D(43세)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탈북시키는 데 돈이 필요하니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이미 기존 채무 6,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엔화 80만 엔(한화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27. 150만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총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54] 피고인은 2012. 5.경 인천 남구 E맨션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전세자금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빌려주면 내가 살고 있는 남동구 G 아파트 501동 401호 전세자금을 빼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아파트의 임차인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인 H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