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2 2014가단5320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4,083원과 그 중,
가. 772,120원에 대하여는 2001. 9. 21.부터 2004. 7.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4,083원과 그 중,
가. 772,120원에 대하여는 2001. 9. 21.부터 2004. 7. 1.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 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