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378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B ’를 통해 “ 야마하 /FR-27 하우스 타입 2,000년 식 27ft ”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블 로그에 입력시켜 놓은 뒤 이런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거제시 C, 301동 103호에 거주하는 D에게 1,800만원을 받고 판매하여 통신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