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32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 판시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16 판결 참조), 당심 심판범위는 공소기각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에 대하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2명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로서 근로자들이 법정휴일 내에 최소한 휴가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요구하였음에도 H 대표인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배차 거부 및 부당한 징계를 하는 등 상당한 이유 없이 노동조합원인 근로자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의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연차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임금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임금퇴직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사정으로 사용자의 임금부지급에 고의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