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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865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