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3. 8. 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5. 00:19 - 00:24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2. 5. 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02. 05. 07:13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1-2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3.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19.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5. 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6. 07: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안에서, 피해자 G(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4. 5. 1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9. 02:24경 천안시 서북구 H, 2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I(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자술서, G(가명)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내사보고
1. 각 사진, 쌍용지구대 소내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