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00:30경 원주시 남산로 141 국제아파트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44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며 인도 위에 놓여 있던 대리석을 집어들어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덜미와 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낭심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다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