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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1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 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 모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애초 심신 미약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을 긍정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달라’ 고 하며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병적 장애인 알코올의 존 중독 증상이 발현되어 소위 ‘ 필름 끊김 현상’ 을 일으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중독 증상 극복 및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심 선고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후라이팬, 다리미, 식칼 등을 이용하여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 협박, 보복범죄 등을 저지르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한 폭행 등을 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나 피해 자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통해 매 범행 직후 충분히 인식하고도, 2017. 6. 경부터 2018. 3. 경까지 지속적으로 폭행 내지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