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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12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8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9.부터 2014. 10.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0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3,676,7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01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2015.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5,177,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2015고단2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임금명세서, 퇴직금산정내역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 2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