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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0145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89,085원 및 그 중 68,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9.경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1주당 행사가격을 17,000원 내지 22,000원, 조합원 1인당 배정될 수 있는 최대 주식수를 8,000주로 하여 우리사주를 배정할 예정이었는데, 당시 C의 대면채널 팀장이던 피고와 그 팀원으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2009. 9. 15. 향후 원고가 배정받을 C의 우리사주 중 4,000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O 양도대상주식 : 2009. 9. C으로부터 원고에게 배정될 우리사주 중 4,000주 O 1 주당 매매가액 : 배정시 확정되는 가격(주당 17,000원 ~ 22,000원 예상) O 대금의 지급시기 : 주식 양수도 할 때 O 주식 양도 시기 : 위 양도대상 주식을 양도인이 출금할 수 있는 시기 O 양도대상 주식이 원고에게 배정되는 날부터 양도전까지 피고는 위 매매조건의 매매가 액에 대한 대출이자를 부담한다.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우리사주 8,000주를 1주당 17,000원에 배정받았고, 그 대금의 납입을 위하여 2009. 9. 29.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증권’이라 한다)로부터 136,000,000원(8,000주 × 17,000원)을 대출받아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납입하였고, 2010. 10. 7. 위 우리사주에 관한 예탁기간 1년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증권의 대출금 채무의 만기 무렵인 2010. 11. 10.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우리사주를 담보로 하여 대환대출을 받아 한국증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율은 CD연동대출기준금리 1.01%이고,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 CD연동대출기준금리는 3.17%이다. 라.

피고는 원고의 한국증권에 대한 2010. 8. 30.까지의 대출금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