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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261 (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스포츠센터에서 수영강사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2. 5.경부터 스포츠센터에 부설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헬스클럽 회원이었던 피해자 H(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야간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I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겨 불상의 카메라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10여 장을 연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강간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285 중화역 입구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나체사진을 불상의 검정색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음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위 나체사진을 보여주고 “앞으로 나랑 세 번만 만나주면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나체사진을 유포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1. 30.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