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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노9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G 요양병원의 3 교대 근로자들에게 매월 오프 7일 G 요양병원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12년 4월까지 는 매월 오프 6 일씩,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는 매월 오프 7 일씩, 2014년 1월 부터는 매월 오프 8 일씩을 부여했다.

피고인은 그 중 오프 7일을 기준으로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는 오프 6 일씩 또는 8 일씩에도 최소 1일이 연차로 부여됐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에 추가 오프 3일( 설, 추석, 휴가) 을 부여했는데, 매월 오프 7일 중 1일은 연차 유급 휴가( 이하 ‘ 연차 ’라고만 한다) 이고, 추가 오프 3일 역시 연차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연간 15일의 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 즉 오프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별도로 지급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더 지급해야 할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연차 미사용 수당 액수를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됐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서도 여전히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를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4명을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