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D)로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2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원심은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주소를 보정하여, 제3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④ 제4회 공판기일에 대한 피고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고, 원심은 위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⑤ 그 후,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관할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재불명이라는 회신을 받은 사실, ⑥ 원심은 제5회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재차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과 통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