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8. 18:50 경 대구 남구 B 원룸 302호 앞에서, 위 원룸으로 이사 온 피해자 C(30 세) 이 강아지를 키우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 직후 위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내려온 피해자에게 “ 어 이요 ”라고 소리쳐 불렀으나 피해자가 무시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CCTV 캡 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