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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