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가단2646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8차2331 물품대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권(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