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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6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7분의 2를 E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등기를 경료 한 것이 ‘ 허위’ 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상속 지분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대외적으로 제 3 자로 변동시킴으로써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국가가 채무 자인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 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 은닉’ 행위에는 해당된다.

피고인이 망 부 C으로부터 특별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이 아닌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굳이 E 명의로 귀속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의 재산 은닉 의사를 명백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 지분을 E에게 귀속하도록 한 행위는 체납처분집행 면탈 목적의 재산 은닉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98도 1949 판결에 비추어 기록을 대조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은닉행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