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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고단50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02:40경에서 02:48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열려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다음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컵홀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4. 5. 02:03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의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4. 5. 02:09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02: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