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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99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위 회사를 인수한 2017. 12. 경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영등포 지점과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리조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70,000,000 원’, 발행일 ‘2018. 3. 30.’ 인 피고인 명의로 된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 수표 4 장 합계 351,675,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