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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4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19:4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 대전 육교 쪽에서 버드 내 네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 도로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3 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로, 부득이 진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같은 방면 3 차로로 진행하는 E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후 사경, 앞바퀴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 쪽 앞바퀴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F(45 세), 조수석 탑승자 G(4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