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만 원 및 2016. 10. 11.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2. 11.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년, 차임 월 110만 원, 차임 지급일 매월 11일(선불)’로 정한 상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수령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5. 12. 11.(2015. 12월분의 선불일자)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2016. 2. 19.자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했다.
다. 원고들은 2016. 4. 19. 임대차계약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인도 및 연체된 차임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6. 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영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11.(2015. 12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2016. 2. 19.자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고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늦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6. 6. 1. 임대차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 지급이 연체되기 시작한 날일 2015. 12. 11.(2015. 12월분)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