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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2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9. 22:44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411동 뒤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한 장소와 거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