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28. 당시 피고에 대한 3,007,618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 계양농협에 대한 15,683원의 예금 합계 3,023,301원의 금융기관 예금이 있었다.
나. 한편 2016. 7. 28. 당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4,047,632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다.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1,5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을 상계(이하 ‘이 사건 상계’라 한다)하여 잔액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등의 금액 범위는 개인별 잔액이 1,500,000원 이하인 예금인바,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되는 개인별 예금 잔액 1,500,000원은 모든 금융기관 예금액의 합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1,500,000원을 모든 금융기관 예금액과 안분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원고의 금융기관 예금으로 3,023,301원이 있었고, 그 중 이 사건 예금이 3,007,618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금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은 1,492,218원[= 1,500,000원 × 3,007,618원(이 사건 예금액) / 3,023,301원(모든 금융기관 예금액),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예금과 원고의 대출금 채무가 상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1,500,000원 예금지급청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 중 압류가 금지되어 상계할 수 없는 금액 1,492,21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예금지급청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