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근해자망어업허가 취소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6행부터 제3쪽 3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제1 처분 부분은 기각하고, 이 사건 제2 처분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2 처분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2 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3.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해양수산부장관은 2018. 1. 5.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그중에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통보에 따라 이 사건 제1, 2 처분에 관한 처분 기록을 삭제하였고, 이어 원고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허가기간을 2018.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는 근해안강망어업(G), 근해자망어업(H) 허가를 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6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처분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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