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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179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콘택트렌즈 수출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는 콘택트렌즈 제조업 및 연구개발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6. 27. 설립되었고, E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콘택트렌즈 공급계약 체결 및 피고의 계약상 지위 승계 등 1) 원고는 2008. 7. 1.경 그 당시 ‘D’라는 상호로 콘택트렌즈 제조업을 영위하던 E과 사이에 E이 원고의 주문을 받아 원고에게 콘택트렌즈를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하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상호 추가협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제조물공급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피고가 2012. 6. 27. E에 의하여 설립되면서 E의 종전 콘택트렌즈 제조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종전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3) 원고는 2016. 7. 8.경 피고와 사이에서도 종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조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콘택트렌즈 제품의 포장상 하자 및 반품 1) 원고는 2012. 2.경 사우디아라비아국 소재 회사인 F(F, 이하 ‘F사’라 한다)로부터 시가 미화 32,904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한다) 상당의 콘택트렌즈 10,440조를 주문받았다.

2) 원고는 2012. 3. 13. E에게 ‘G’이라는 상표의 콘택트렌즈 제품 10,440조(이하 ‘G 제품’이라 한다

)를 주문하였고, 2012. 5. 말경 E으로부터 G 제품을 납품받고 E에게 그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5. 31. F사에게 G 제품을 발송하였는데, G 제품의 포장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