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652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6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