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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4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05:5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과 경위 G이 피고 인의 일행인 H을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 왜 내 친구를 데려가느냐.

너희들이 뭔 데 내 친구를 데려가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