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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지방법원 2001. 11. 13. 선고 2001고합845 판결

[살인·업무상촉탁낙태·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혁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강용현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121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산부인과 의사인바,

1. 2001. 2. 22.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공소외 1(23세)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고 태아도 유전적 질환 등이 없어 정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24. 09:00경 위 (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고 자궁수축제인 나라돌을 주사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분만을 유도하여 같은 날 13:5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후, 낙태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용량 미상의 염화칼륨이 든 주사기를 아이의 심장에 꽂는 방법으로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그 무렵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여 공소외 1의 아이를 살해하고,

2. 영리의 목적으로,

2001. 6. 6. 19:32경 피고인이 개설한 (명칭 생략)산부인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 게시판을 통해 임신 5개월이 된 공소외 5(17세)가 낙태 상담을 하자 그녀에게 지금도 수술이 가능하니 내일이라도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의 출신 대학, 해외연수 대학 명칭 등 경력과 (명칭 생략)산부인과의 병원 명칭, 위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그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의원으로 오도록 유인한 것을 비롯하여 1999. 4. 2.부터 2001. 7. 초순경까지 약 33회에 걸쳐 낙태를 원하는 공소외 5 등을 상대로 낙태 상담을 하면서 (명칭 생략)산부인과로 낙태하러 오라고 유인하고,

3. 1999. 4. 28. 위 (명칭 생략)산부인과에서, 미성년자인 공소외 2(19세)로부터 낙태시술을 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자궁경부팽창확대제인 라미나리아를 자궁 경부에 삽입하여 자궁 경부를 확장하는 등으로 낙태시술을 하여 같은 날 17:30경 그녀로 하여금 임신 28주의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낙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1.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2 등 57명으로부터 낙태를 촉탁받아 이들로 하여금 낙태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3, 4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6, 8( 공소외 9 진술 부분 포함), 공소외 1, 10, 11, 12, 13, 7, 1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

1. 인터넷 상담 내용, 인터넷 낙태 상담 내용, 진료기록부 사본

1. 사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살인의 점(판시 제1.) :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o 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점(판시 제2.) : 포괄하여 의료법 제67조 ,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o 각 업무상촉탁낙태의 점(판시 제3.) : 각 형법 제270조 제1항

1. 자격정지의 병과

1.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1. 미결구금일수 산입

1. 집행유예

판사 박용규(재판장) 최진영 김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