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속으로 수원시와 통영시를 매일 1회 왕복 운전하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11. 20:17 경 화성시 F 앞 도로 3 차선에서 G 고속버스( 이하 ‘ 위 고속버스’ 라 한다 )를 운전하던 중 2 차선에서 운행 중이 던 시내버스인 H 400-4 번 버스( 이하 ‘ 위 시내버스’ 라 한다)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면서 2 차선으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놀라 서 1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위 시내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 I(40 세 )으로부터 “ 운전 똑바로 하라” 는 이야기를 듣고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고속버스 운전석 왼편에 있는 창문을 연 후 운전석에 놓여 있던 스테이플러( 길이 12cm, 무게 139g )를 들고 이를 바로 그 옆 1 차선에 일시 정차 중이 던 위 시내버스의 열린 승강 문을 통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협박사실을 112에 신고한 뒤 위 시내버스를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3 차로에 주차시킨 피해 자가 위 고속버스가 일시 정차 중이 던 1 차선으로 걸어와 위 고속버스를 가로막고 피고인도 주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 고속버스를 3 차로로 이동시켜 그곳에 주차시킨 후 위 고속버스에서 내려 “ 야 이 새끼야” 라며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와 왼쪽 옆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3 차로에 세워 둔 위 고속버스 앞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위 고속버스의 운전석에 다시 탑승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고속버스 앞에서 양팔을 벌려 이를 저지하자 피해자를 겁주면서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위 고속버스를 진행시키다가 위 고속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