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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6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거주하는 기와집의 방 한 칸을 월 차임 25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달라는 독촉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고, 2019. 12. 25. 23:30경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 없이 문을 닫아버리고 무시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주택 부엌에 있는 칼(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방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2019. 12. 25. 23:50경 위 주택 보일러실에 있는 헝겊 천을 가지고 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방문 앞에 던져 불길이 위 주택 전체(29.75㎡)에 잇달아 번지게 하고, 불길이 주택 전체로 번지는 동안 피해자의 방문 앞에서 위 칼을 들고 서서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량의 매연 흡입으로 인한 흡입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사망진단서(C),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국과수 감정보고서 1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화재상황보고서, 변사현장 사진첩, 방화사건 압수물 사진첩, 화재 변사사건 현장감식 결과 회신 1부, 법화학 감정서 1부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도주관련 확인, 피의자 방화매개물 수색결과 보고, 관촌터미널 CCTV 수사 등, 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