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547』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 등 조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부터 2019. 1.경 까지 사이에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B, C 일원에서 시흥, 안양, 안산 등에 있는 건물 신축 및 철거 현장에서 고철, 플라스틱, 나무 등 약 500톤을 수집하여 온 다음 이를 분류한 후 재활용 처리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2020고단3171』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무단방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자 또는 폐기물이 방치되거나 매립 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처분명령(3차)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2019. 12. 12.까지 화성시 B, C에 무단투기한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3차)를 2019. 11. 27.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받고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행정처분명령(4차) 위반 피고인은 화성시장으로부터『2020. 3. 13.까지 화성시 B, C에 무단투기한 폐기물 1,000톤을 처리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4차)를 2019. 12. 28.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통보받고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1. 공문 2부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