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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7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운전 면허 조건부 취소 통지서가 2009. 11. 24. 경 및 2009. 12. 1. 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발송되었고, 행정기관이 행 절절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0. 2. 9.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무면허 운전 일시인 2015. 10. 8. 경까지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므로 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5년 이상 지나도록 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09조 제 1호, 제 40조 제 1 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 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 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 취소의 사유와 취소 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 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