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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351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3.부터, 피고 C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01호를 임차보증금 3,500만 원, 임차기간 2012. 3. 18.부터 2014. 3. 18.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즈음 피고 B에게 임차보증금 3,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 채권최고액 2억 9,900만 원, 채권최고액 1,560만 원의 각 근저당권과 E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F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후 채권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3. 2. 7.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강제경매절차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신청으로 2013. 2. 25. 개시된 수원지방법원 H 이 사건 건물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사건에 병합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5. 3. 임차보증금 3,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4. 9.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인 1,536,866,613원이 원고보다 앞선 임차인들 및 근저당권자 등에게 우선 배당됨에 따라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2,200만 원만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 1,300만 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