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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구합14125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20. B으로부터 동두천시 C 답 3,3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 계약금 1억 원은 기존 채권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은 매수인인 원고가 제한 물건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한다” 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였다.

<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 ⑤ 취득자의 구분 : 신규 영농 ⑪ 취득원인 : 매매 ⑫ 취득목적 : 농업경영 < 농업경영 계획서 > ⑨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공란 ⑩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현황 공란 ⑪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공란 ⑮ 특기사항 취득 대상 농지에는 인접 필 지인 D로 하여 1978. 9. 8. 사용 승인된 교회 건물이 존재하고, 일부 지상에는 약 257㎡에 해당하는 면적에 농로가 존재하며 또한 일부 지상에는 허가 되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합니다.

2. 원고가 취득 대상 농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는 하나 아직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취득한 후 농지 전용이 가능 하다면 농지 전용신청을 할 것이고 가능하지 않다면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만일 원고가 전용허가 나 원상 복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청이 관계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분하는 것에도 동의 하오니 원고에게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피고는 2019. 8. 29. 원고에게 농지 취득자격 증명 미 발급 처분을 하면서 “ 사유 :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필지 내 타인 소유 불법 증축 교회 건축물과 무허가 축사시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