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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합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G 시 제 10대 의원으로 H 정당 소속이고, 피고인 A은 목사, 피고인 B은 축산업자인바, 피고인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평소 I 선거 관련 글을 주고받았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4. 25. 20:19 경 J 건물 101동 24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연락하는 지인 5명에게 『 이유 불문 퍼 날라 주셔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작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K L 시절 북한 M에게 보낸 편지 전문입니다.

( 중략) 또한 M의 건강을 기원하며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2005년 7월 13일 남조선에서 K 배상, 이 편지를 만천하에 알려야 해요』 라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K 후보가 북한 M과 비선을 통해 북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편지는 2016. 12. 일부 언론에서 N이 2005년 경 당시 O 정당 대표로 재직 중 북한 M에게 보낸 것이라고 보도된 바 있고, I 선거 P 정당 K 후보가 위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여 M에게 보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선거와 관련하여 K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K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K 후보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25. 20:24 경 Q 아파트 102동 17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 받은 제 1 항 기재 편지 글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