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1341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건물 제5층 E호 84.995㎡를 명도하고,
나. 7,2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건물 제5층 E호 84.995㎡를 명도하고,
나. 7,200...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