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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성주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관문시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16』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3. 21. 경까지 피해자 C( 여, 28세) 와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06:00 경 대구 달서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 자가 분실한 휴대전화 기를 피고인이 숨긴 것으로 오해하자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 문( 가로 60cm, 세로 95cm) 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2018 고단 9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 조,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