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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2.08 2011가합117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등이 거주하던 남양주시 L, M, N 일대는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O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위 P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피고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로 통칭한다)는 2005. 12. 20. 개발계획 승인을, 2006. 12. 7.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2007. 5. 1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 A 등과 같이 그 주거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7. 11. 23.경 이주자택지 공급공고를 한 다음, 별지2 계약목록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분양’이라 한다), 그 중 일부 수분양자의 지위는 피고의 동의하에 위 목록 기재와 같이 승계되었다.

다. 당시 피고는 내부 규정(‘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위 단독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산출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

이주자택지의 공급단가는 아래 A)의 산식과 B)의 산식에 의한 산술평균치로 산출하되, 조성원가의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80%로 한다.

또한 공급면적이 26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수준으로 산정한다.

A)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 {유상공급````대상면적} B) {LEFT [ 총````사업비(이주대책비`제외)`-`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 RIGHT ]} o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