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8.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자동차 할부대출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면 자신이 이를 처분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고 대출금도 변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러한 제안을 받은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구매계약과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8. 19.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와 사이에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분할상환한다는 취지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을 교부받았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금내역

1.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편취액과 피해자의 대출금채권이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으로 양도되어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 채무를 분활상환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