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다만,...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6. 23. F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F의 딸들인 피해자 D, E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09년 여름 일자불상 늦은 밤경 김해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0세)의 방에 들어간 다음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이 얼마나 컸는지 만져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3세)가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 성분의 알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흰색 타원형 알약을 피해자가 복용하던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5.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불상의 수면제를 우울증 치료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구토와 어지럼증을 느끼며 침대에 누워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는 척 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 속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빼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2012. 8. 19.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2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