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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8 2020노6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에게 생겼다는 회음부 열상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위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이 성폭력범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에 관한 것인 점에서, 이에 따라 상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판단 1 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후음순소대에 열상이 발생했던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회음부 관련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③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때부터 4일이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