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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15: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배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종료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2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집행유예 전력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