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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0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이유무죄 부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9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때 시간적ㆍ장소적 협동관계에 있었으므로 합동범이 성립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준강제추행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준강간치상죄만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강간의 점(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L(여, 29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등, 피고인 B: 징역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스킨십의 강도를 높여가는 방식의 이른바 ‘산넘어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가슴을 입으로 빨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