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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7 2020노12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금전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목, 복부 등을 베거나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 공격 부위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신체의 중요 장기가 크게 손상되어 장시간의 수술을 받았고, 치료 이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것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지 않았고, 다른 상해 피해자 B와도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45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